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.
정밀검사 대상지역
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
차령의 산정 = 유효기간만료일 - 최초등록일 (또는 제작년도 말일) ※ 단,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